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

다자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해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다자녀 가정이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원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규정하였다가 이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지자체나 개별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확인이 필요해요.

법령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다고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 또는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손자녀(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손자녀를 말함)를 둔 경우 국민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

2.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경감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 이 때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의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고,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 신청을 하는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해주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참조).

자동차종류대상차량감면세액
승동자동차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이외 자동차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명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최대적재량 1톤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배기량 250cc 이하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해당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배우자와 자녀가 법정상속분대로 이전받아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제3호).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라면 승차정원이 많은 차를 구매하시게 될텐데 취득세 면제 조건을 잘 알아보시고, 기왕이면 조건에 맞는 차를 구입하고 취득세 면제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자동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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