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보통 일반 승용차는 새 차로 나온 후 4년이 초과한 시기부터 검사 주기가 2년이에요. 사업용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 소형 승합차, 화물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규모 | 적용 차령 | 검사 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자동차 검사는 검사 유효일 기준으로 전 30일~후 30일 적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출고한 새 승용자동차를 구매했으면 출고 후 4년간은 검사가 없고 4년이 지나고 2년마다 종합검사를 시행해야 해요. 2022년 7월 01일 제작된 승용차를 구매하였고, 2022년 8월 30일에 등록되었다면 2026년 8월 29일까지가 검사 유효기간이 되는 거예요. 최초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2026년 7월 30일~2027년 9월 30일까지예요.
복잡하죠? 자동차 검사일을 계산하기 귀찮으면 아래 링크의 교통 안전 관리 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클릭해서 자동차 검사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면 돼요.
TS한국교통안전공단 (kotsa.or.kr)https://www.cyberts.kr/cp/pvr/prm/readCpPvrPrsecResveMainView.do
2. 자동차 검사 신청
자동차 검사를 위해서 위에 알려드린 ‘TS한국교통안전공단’을 핸드폰이나 PC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세요. 위에 링크로 들어가셔도 돼요. 예약은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l에서 하실 수 있고, 사전에 반드시 예약하셔야 해요. 검사 비용은 차량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사설, 기관에 따라 달라요. 예약할 때 결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것은 결제 금액을 결제해야 최종 예약이 된거예요. 예약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알림이 와요. 예약된 검사소로 방문해서 차량을 맡긴 후 대시하고, 대기실에서 감사 진행 과정을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는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40,000원, 31일부터 매 3일 초과마다 20,000원 가산되고, 115일 이상 초과하면 600,000원이에요. 과태료를 내는 것도 안 좋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기간, 신청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자동차 검사 시기를 놓치면 과태료를 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안전 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자동차 성능 점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 자동차 검사는 꼭 받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