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태어나서 쭉 서울에 살았어요. 그래서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차가 막히는데 굳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하지만 3년 전 지방의 시골에서 2년 정도 살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서울과 다르게 작은 편의시설을 찾으려고 해도 한참을 가야 했고 대중교통도 많지 않아서 차가 없으면 생활이 질이 확 떨어져서 결국 차를 구입하고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운전과 함께 잘 모르는 차의 세계로 입성한 후 공부를 시작하며 공부한 내용들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운전의 시작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운전면허 종류와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 운전면허 종류
-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및 방법
1.자동차 운전면허 종류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으로 나누어져요.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되고, 제2종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소형, 보통 면허로 구분돼요. 자신이 취득한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차량이 달라요. 그러니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차가 분명하다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해요.
1) 1종 대형 면허는 운전면허 중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요.
2) 1종 소형 견인차 면허는 총중량 3.4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해요.
3)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어요.
4)2종 보통 면허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데 자동 면허는 자동기어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요. 2종 보통 수동 면허는 승용자동차,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4통 이하의 화물자동차,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해요.
5)2종 소형면허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어요.
6)2종 원동기면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만 운전할 수 있어요.
2.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 및 방법
대한민국의 운전면허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분류돼요. 그래서 저도 이력서 자격증란에 자랑스럽게 기입하고 있어요. 운전면허취득을 위한 시행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운전면허 취득 자격은 자동차 보통 면허(1종, 2종)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해요. 125cc 이하 오토바이 면허인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 가능해요.
내가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라면 운전면허 취득 시험을 볼 수 있어요. 면허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단계 |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연습면허 발급 | 도로주행 시험 | 운전면허증 발급 |
오늘은 운전면허 종류와 운전면허 취득 가능 나이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어요.
각각의 단계들에서 알아야 할 사항들과 준비물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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