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신호등 및 비보호 표지판 의미

자동차를 운전한 지 이제 좀 되었는데도 아직도 신호등에서 가야될지 서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빨간불에 서고 녹색불에 가는 건 알지만 좌회전 우회전, 유턴 시 ‘비보호’라고 써져 있으면 도대체 언제 가도 되는건지 어렵더라구요. 오늘은 자동차 운전 신호등 체계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사진출처: 손해보험)

자동차 운전 신호 체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제5조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나와 있어요. 도포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보조사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하고, 신호등과 국가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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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색깔 의미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면 기본적으로 신호등 색깔의 의미는 다 알고 계실거에요. 그럼에도 한번 더 설명해 드릴께요.

녹색등이 켜졌다면 자동차 직진 또는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어요.

노랑색 등은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의 교차로 앞에 정지해야 해요. 일부라도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나가야 해요. 우회전 할 수 있지만 보행자가 횡단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방해해서는 안돼요.

빨간등은 정지해야 해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할 수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은 도로 교통법상 좌회전 신호가 없고 신호등 위에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 때 녹색 직진신호동이 켜졌을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도로 규정되어 있어요. 좌회전을 허용하지만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입하라는 의미에요. 만약 사고가 발생한다면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도로 주행의 우선권을 갖고 있어요.

빨간불은 무조건 정지해야 해요. 그래서 신호등이 빨강인데 비보호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고,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해요. 그리고 이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과실을 적용 받게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벌점과 법칙금도 올라가게 돼요. 저는 이걸 잘 몰라서 빨간 불일 때 좌회전을 해도 되는지 알았어요. 앞으로 정말 조심해서 운전해야 겠어요.

비보호 유턴

유턴은 반드시 중앙선 구간의 흰색 점선 부분에서 해야해요. 노란 실건 부분에서 유턴하면 중앙선 침범이 되기 때문에 이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적용되서 형사 처분을 받게 돼요. 아무런 보조 표시가 없이 비보호 유턴 표지만 있다면 전방 신호등의 신호와 상관없이 유턴이 가능해요. 사고가 발행한다면 비보호 유턴이기 때문에 유턴하는 차가 가해자가 돼요. 그래서 비보호 구간에서는 무조건 조심해야 해요. 만약 유턴 표지판에 주행의 형태를 정해주고 있다면 표지판의 표시에 따라 유턴하면 돼요. 그리고 유턴은 오로지 유턴 안내판이나 차선에서만 가능해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는 신호등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기본적인 색깔에 따른 지시 사항은 알고 있지만, 비보호 표시가 있는 곳에서의 좌회전과 유턴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오늘 조사를 통해 내용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신호와 표지판의 의미를 알고 지켜서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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