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운전 중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은 물론, 벌점 심하면 구류까지 당할 수 있으니 꼭 알고 지키도록 해요.
운전자 준수 사항
1. 경찰 공무원의 단속에 응할 의무
1)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
경찰은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어요. 이때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에 응해야 해요. 만약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가 돼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제2호 3.)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할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2) 정비불량차의 단속
경찰은 정비불량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차가 운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차를 정지시킨 후, 운전자에게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어요(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 점검한 결과 정비불량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정비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그 차의 운전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한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하거나 도로 또는 교통 상황을 고려하여 통행구간, 통행로와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 후 그에 따라 운전을 계속하게 할 수 있어요.
점검 결과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을 일시정지 시킬 수 있어요. 이 경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하여 그 차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도 있어요.
이 때 경찰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게 돼요.
2. 노상 시비 다틈 금지
운전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워둔 채로 다투거나 시비 등의 행위를 해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돼요.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받게 돼요.
3. 소음규제
운전자는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기, 자동차의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않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 시켜서는 안돼요.
만약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해요.
이 외에 운전자는 차내에서 소란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해서도 안돼요.
이를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범칙금과 40점의 벌점을 받게 돼요.
4.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정지 의무
운전자는 다음의 상황에는 일시정지를 해야 해요.
1)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2)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3)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
이를 어기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해요.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 준수해야 할 사항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이 것외에도 운전 중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더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잘 지키셔서 안전 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