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알아본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 준수사항 4자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운전 중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해요. 운전자 준수사항은 지키지 않을 시 벌금, 벌점 심하면 구류까지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지키도록 해요.
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도로교통법 제 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서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돼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에 벌점 15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첫째,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둘째,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셋째,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겨우, 넷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애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에 블루투스로 휴대폰을 연결해서 운전할 때 전화가 오면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저 같은 초보 운전은 운전과 전화 두가지를 동시에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 중에는 블루투스 연결이라도 절대로 휴대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요.
2. 운전 중 디지털 멀티디미디어 방송(DMB) 등 시청 금지
자동차 운전 중에는 운전자가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영상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또, 운전자는 자동차의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돼요. 다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할 수 있어요. 이를 어길 시에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벌점 15점을 받게 돼요.
하지만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나, 자동차 등에 장착한 영상표시장치에서 지리안내나 교통정보 안내 영상이 나오는 경우,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경우, 운전 할 때 자동차 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해당하지 않아요.
3.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돼요(「도로교통법」 제46조제1항). 자동차 등의 동승자는 공동 위험행위를 주도해서는 안 돼요. 공동 위험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어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게 돼요.
4. 난폭운전 금지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돼요(「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5.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어린이 통학버스는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통학벅스 운행 기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제외)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외)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어린이통학버스는 특별보호를 받기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해요.
위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해요(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해요(규제「도로교통법」 제51조제3항).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호보 위반시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의 벌금과 30점의 벌점을 받게 돼요.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 중 항상 유의하고 준수해야 하는 상황들을 알아보았어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니 항상 명심하고 운전하셔서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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