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및 혜택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7년 정도는 운전을 하지 않고 장롱 면허로 가지고만 있다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모르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알게 된 제도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예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아래 신청 방법과 혜택 확인하셔서 모두 신청하세요.

1.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무위반, 무사고를 하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1) 실천 내용

서약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의 행위로 인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 등을 받지 않겠다는 무위반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겠다는 무사고를 실천하는 거예요.

2) 혜택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고 서약 기간 내 실천을 완수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줘요. 적립된 마일리지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됐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 벌점, 정지 일수를 10점에 10일씩 감경 해줘요.

예를들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서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됐을 때, 벌점 누산 점수에서 10점을 경감해주는 거예요. 1년 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면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40점 이상이 되면 10일 감경해서 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2.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착한 운전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고, 이 서약 접수는 전국의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사는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할 수는 없으니 당연히 ‘경찰청교통민원24’, ‘정부24’, ‘휴대전화 앱-이파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사이트 링크는 아래 있어요.

1) 경찰청교통민원24

http://www.efine.go.kr/main/main.do

2) 정부24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215

가입을 위해서는 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해요. 그러고 나서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 옆에 ‘신청’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된답니다. 너무 간단해서 처음에 신청하고 이제 맞나 고민했었어요.

3.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유의 사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서약 신청한 기간부터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해야 하는데 1년 동안 무사고, 무위반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서약 실천 기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해서 1년간 지키면 돼요. 사실 저도 처음 신청하고 첫해 1년이 거의 다 돼가는 시점에서 운전미숙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범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아쉽게도 당연히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다시 서약해서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이 되고 10점을 적립할 수 있었답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어서, 1년간 서약하고 10점을 적립하고, 다시 서약 해서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다시 10점이 누적되어 쌓이게 돼요. 그래서 현재 전 20점을 보유하고 있어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동차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면허 벌점을 공제하지 않은 이상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고, 적립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신청이 너무나 간단해서 몇 분 걸리지 않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경차를 운전하고 계셔서 경차 혜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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